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 공방
축구동호회 관계자·운전 노무 제공 지인 불러 총선 연관성 질문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의 공판에서 김 위원장이 현금 기부를 하고 운전노무를 제공 받은 사실을 두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6일 김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장에 김 위원장이 현금 기부를 했다고 적시된 속초지역 축구동호회 2곳 회장 2명과 김 위원장이 지역 행사장 방문 시 운전노무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와 그 가족 B 씨를 증인으로 불러 양측과 재판부가 신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사는 이날 축구동호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2023년 3월 열린 동호회 시무식에서 김 위원장이 현금 5만 원을 기부한 행위와 22대 총선 출마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조기축구회 관계자들은 "동호회원 입장으로서 한 일반적인 행위이며, 당시 출마 암시나 정치적 발언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지인 A·B씨에겐 김 위원장의 총선 출마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운전노무를 제공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A씨와 B씨 역시 "당시 총선 출마를 인지하고 못했고, 단순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운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 초순까지 강원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지역 행사장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이 적힌 명함을 배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 목적의 지역 행사장 방문시 A·B 씨로부터 운전노무를 110여회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엔 김 위원장이 2023년 3월 지역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시무식 등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현역인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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