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 위조, 군부대 무단 이탈해 PC방서 시간 보낸 20대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동을 반복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7월 공군에 입대한 A 씨는 2023년 6월16일 소속대 대대장으로부터 외출을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기존에 정상 발급된 외출증을 위조한 뒤 이를 초병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해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동기가 위조해 준 특별외출증으로 5회에 걸쳐 무단이탈을 했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이러한 행위가 군기강을 해이하게 함을 물론 국방전력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A 씨가 지난 6월20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초소침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6월28일 그 형이 확정됐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상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강을 문란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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