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심판대' 서는 김진하 양양군수…'첫 낙마' 단체장 될까?
'성비위' 등 이유로 소환 추진…26일 본투표, 21~22일 사전투표
가결 2건 불과…"군수 직접 처벌" vs "위법 행위 없었다"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주민이 직접 마련한 심판대에 선다.
19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가 청구한 김 군수의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열린다. 이에 앞서 오는 21~22일 일반 선거와 동일하게 사전투표도 시행된다.
이번 투표는 양양지역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율이 33.3%를 넘고 유효득표 중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주민소환 대상자인 단체장이 직을 상실한다.
만약 김 군수가 이번 투표를 통해 군수직을 상실하면,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단체장으로서는 첫 가결 사례가 된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실제 2022년까지 총 147차례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 갈등으로 소환이 추진된 경기 하남시의원 2명을 제외하곤 모두 부결됐다.
현 시점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사례는 약 4년 전인 2021년 김종천 당시 경기 과천시장이다. 당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관련해 주민소환이 추진된 김 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무산됐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도내에선 지난 2012년 원자력발전소 유치 문제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김대수 전 삼척시장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당시 25.9%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약 4년 만에 치러지는 주민소환투표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20일 김 군수의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지는 양양군실내체육관을 찾아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행안부와 선관위는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경사로·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 제도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확인한다. 사전투표 모의시험도 진행, 신분증 확인부터 투표용지 발급, 모의투표 등 사전투표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인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김 군수는 온갖 추문과 비리설에도 일말의 사죄와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양양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양양군민 모두의 힘으로 부정한 군수를 처벌함으로써 양양군과 군민의 자존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논란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 온 김 군수는 최근 주민소환투표 소명서를 통해 "군정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존경하는 양양군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주민소환과 별개로 법적 심판대에도 오른다. 그는 주민소환투표 다음날인 오는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여성 민원인 A 씨도 뇌물공여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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