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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대상·기간 확대' 군인사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허영 의원.(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군 간부 중 육아휴직 신청 대상과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적으론 육아휴직 상태인 장교·부사관의 휴직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게 대표 발의자인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국방위에선 같은 당 황희 의원(전남 목포)이 대표 발의한 '군인보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엔 군인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봉급액 산출 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확대와 봉급 산출 기준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인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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