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심판대' 오른 군수…사전투표 준비 마친 양양군
4년 만에 주민소환투표…행안부 "공정 투표 적극 지원"
'성비위 의혹' 김진하 군수 해임 여부 사실상 '투표율' 달려
- 윤왕근 기자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아직 찬바람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늦겨울, 강원 양양군은 주민이 뽑은 군수를 직접 심판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행정안전부와 양양군 등은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0일 양양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1사전투표소에서 주민소환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이날 모의시험은 김민재 차관보 등 행안부 관계자들이 직접 참관해 이뤄졌다.
김 차관보는 이날 군 관계자로부터 전반적인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듣고, 직접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또 장애인 경사로·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 제도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확인했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 당시 논란이 일었던 사전투표소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선관위 측은 신분증 확인부터 투표용지 발급, 모의 투표 등 전반적인 사전투표 과정을 시연했다.
김 차관보는 "양양에선 사상 처음이자, 전국적으로는 4년 만에 치러지는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며 "내일(21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26일 본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지난 2021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논란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김종천 당시 경기 과천시장 사례 이후 약 4년 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김 시장은 당시 투표율 미달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김 군수의 직위 해제 여부는 투표율에 달려 있다.
양양지역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중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를 하면 개표가 진행, 해임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이중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을 기록하면 김 군수는 해임된다.
김 군수가 해임되면 오는 4월 2일 양양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함 자체를 열 수 없다.
한편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논란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 온 김 군수는 최근 주민소환투표 소명서를 통해 "군정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존경하는 양양군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인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김 군수는 온갖 추문과 비리설에도 일말의 사죄와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양양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양양군민 모두의 힘으로 부정한 군수를 처벌함으로써 양양군과 군민의 자존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 결과와 별개로 법의 심판대에도 오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는 27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을 연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여성 민원인 A 씨도 뇌물공여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정에 선다.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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