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마약‧중대범죄 저지른 공무원도 연금 박탈해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이 마약·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현행법은 공무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 수급 제한 대상에 마약, 살인, 강간, 특수강도 등 범죄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익을 저버리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윤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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