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날개 단 속초…"'설악산 진입도로 확장' 등 대규모 개발 시동"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7개 추진…청초호유원지 정비 등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도내 7번째 접경지역으로 편입, 연간 150억 원 이상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돼 대규모 접경지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336억 원 규모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시는 48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의 하나로 청초호유원지 북측광장과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청초호 유원지 내 노후 시설물을 걷어내고 어린이 물놀이터와 영어도서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가족 단위 체류형 힐링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도문 돌담마을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해 5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돌담마을의 정서가 담긴 돌담을 복원하고 마을 발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30억 원을 들인 '속초해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해변 미디어아트로 각광받고 있는 '빛의 바다, Sokcho(속초)'와 연계한 경관조명, 쉼터, 포토존을 조성한다.
또 눈 여겨 볼 것은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79억 원)이다.
속초지역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로는 단풍철 등 성수기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곳으로, 시는 히 사업을 통해 설악파크호텔 앞에서 설악산소공원까지 16㎞ 구간 도로폭을 기존 8m에서 12m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만리근린공원 조성사업(70억 원)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대 도로개설(20억 원) △구름출렁다리 조성사업(70억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외에도 속초시를 5개 권역(북부생활권·남부생활권·도심권·역세권·설악권)으로 구분, 주요 생활 편의시설에 '9분 이내'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콤팩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 교통솔루션 도입, 역세권 중심 신도심 개발에도 가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숭고한 노력과 염원으로 이뤄낸 '접경지역 지정'이라는 성과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속초의 곳간을 풍족하게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강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접경지역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속초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으며, 속초시가 7번째로 추가 지정된다.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민통선과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의 범위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혜택을 받아온 기존 15개 시·군과 달리 20년 이상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2023년 12월 6일 같은 여건에 처해 있던 경기도 가평군과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특히 이양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10여 차례 이상 방문하여 접경지역 지정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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