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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관광도시 속초…'접경지 특별법' 날개 달고 개발 가속화

도내 7번째 지정…연간 150억 재정지원 가능
이병선 시장 "더 풍요롭고 풍족하게 채우겠다"

강원 속초 북부지역인 영랑호 일대 전경. 그동안 군사 규제에 묶였던 속초 북부지역은 접경지역 추가 지정으로 각종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간 150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속초시는 '특별법' 날개를 달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7번째로 지정…연간 150억 재정지원

정부는 11일 강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접경지역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속초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접경지역에 포함됐으며, 속초시가 7번째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연간 150억 원 이상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접경권 낙후 도로, 관광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 지원사업과 특수 상황 지역개발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한 국비 보조 비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됐다.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도 가능해졌다.

접경지역 시군 현황도.(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0/뉴스1

시 절반이 '규제 지옥'…북부권 개발 속도 전망

속초시는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션뷰를 홍보하는 아파트와 숙박시설이 늘어섰고,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터파기 소음과 철근 소리가 시내 곳곳에서 울린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속초 남부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군부대가 인접한 속초 북부권은 고도 제한 등 각종 군사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디고 인구 유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속초시 노학동 등 속초 북부권은 지난 2008년 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접경지역으로 정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 25㎞ 이내에 포함된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50% 달한다.

현행법상 접경지역 최단 거리는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통제보호구역 하단 경계로부터 17㎞다. 속초와 비슷한 여건(민통선 이남 25㎞)인 춘천을 비롯해 경기권에서는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이 포함됐지만 속초만 유일하게 누락돼 있었다.

사실상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지만, 규제만 가득하고 혜택은 전무했던 셈이다. 이에 시는 2023년 12월 6일 같은 여건에 처해 있던 경기도 가평군과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연대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10여차례 이상 방문, 접경지역 지정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 왔다.

강원 속초 청초호 전경.(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초호 노후 시설물 걷어내고, 설악산 진입도로 확장

시는 이번 접경지 추가 지정으로 접경지 특별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풍부해짐에 따라 그동안 지역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48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의 하나로 청초호유원지 북측광장과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청초호 유원지 내 노후 시설물을 걷어내고 어린이 물놀이터와 영어도서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가족 단위 체류형 힐링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도문 돌담마을 골목길 경관 개선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해 5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돌담마을의 정서가 담긴 돌담을 복원하고 마을 발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30억 원을 들인 '속초해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해변 미디어아트로 각광받고 있는 '빛의 바다, Sokcho(속초)'와 연계한 경관조명, 쉼터, 포토존을 조성한다.

또 눈여겨 볼 것은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사업'(79억 원)이다.

속초지역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로는 단풍철 등 성수기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곳으로, 시는 확장 사업을 통해 설악파크호텔 앞에서 설악산소공원까지 16㎞ 구간 도로폭을 기존 8m에서 12m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만리근린공원 조성 사업(70억 원)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대 도로개설(20억 원) △구름출렁다리 조성 사업(70억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외에도 속초시를 5개 권역(북부생활권·남부생활권·도심권·역세권·설악권)으로 구분, 주요 생활 편의시설에 '9분 이내'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콤팩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 교통솔루션 도입, 역세권 중심 신도심 개발에도 가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숭고한 노력과 염원으로 이뤄낸 '접경지역 지정'이라는 성과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속초의 곳간을 풍족하게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접경지역 지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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