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다가오는 김진하 양양군수…'성비위 재판' 속도 붙을 듯
6월 구속 만료…法, 8일 여성 민원인·15일 김 군수 신문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의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관련 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 지원장)는 8일 오전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5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양양지역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 및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고, 2022년 5월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아 올 1월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당시 구속 직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따라서 김 군수는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도 구속 기간 만료 전 선고를 위해서 재판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열리는 관련 재판에선 김 군수 사건 당사자이자, 그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A 씨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이 사건 관련 변호인들의 신문에 응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A 씨 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1일 열린 4차 재판에선 김 군수와 A 씨가 촬영된 '부적절'한 영상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또 오는 15일엔 김 군수에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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