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후배 발 걸어 다치게 한 선배 2심도 벌금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중학교 축구부 후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선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 한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 군(당시 13세)과 장난을 치다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 이후 수개월 이상 경과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축추의 폐쇄성 골절 등 손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전엔 이런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관련 진료기록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치다 넘어지면서 고의로 피해자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한 점 △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 피해자 동의나 승낙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상해를 입을 수 있음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고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A 씨 측은 저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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