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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한 40대…2심서도 징역 25년 중형 선고

이별 통보 이튿날 주점 찾아 흉기로 66차례 찔러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A 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제출한 반성문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작년 7월 10일 오전 2시 51분쯤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종업원 B 씨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주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B 씨를 알게 돼 지난 2023년 10월부터 교제해 왔다. 그러다 A 씨는 작년 7월 9일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튿날 B 씨가 근무하던 주점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안 결과 B 씨가 입은 자상만 6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돼 검찰 공소장엔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leejj@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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