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46억 횡령범 해외 도피 때 가상화폐로 자금 전달 혐의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수십억 원의 횡령 사건을 벌인 남성 직원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건보공단에서 벌어진 46억 횡령 사건의 최 모 씨(46)가 도피할 당시인 2023년 1~8월 최 씨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하는 등 최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 총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 씨는 횡령 사건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해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그를 도운 혐의로 A 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가 사건 발생 후 도피 생활 중이던 최 씨에게 가상화폐로 돈을 조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A 씨와 최 씨가 같은 공단 직원으로 활동한 점과 횡령 사건 후 서로 금전 거래가 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히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것만(A 씨 측 주장)으로는 피고인 행위가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보내준 자금으로 최 씨가 도피 생활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최 씨 수사와 1심 재판이 이어지던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파면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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