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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강원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19~21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2회 이상 체납 차량, 세외수입의 경우 차량관련 과태료의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로 인한 체납자 등은 분할 납부 신청 시 영치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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