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임박' 동해시장 직무 복귀하나…양양군수 재판은 속도전
6월 말 구속만료 심규언 시장 7월에도 재판 예정
김 군수 재판 핵심, 증인신문 모두 마치고 결심 앞둬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직무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재판엔 속도가 붙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구속된 심 시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그러나 지난 19일 현재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심리 중인 심 시장 1심 재판 기일은 구속 기간을 초과한 오는 7월 9일에도 잡혀있는 상태다.
이는 관련 혐의를 둔 검찰과 심 시장 측의 법리 다툼 때문으로 전해졌다.
6월 24일 예정된 기일에서 재판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심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 22일 수산업체 대표인 A 씨에게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자 선정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은 심 시장이 당시 북방물류진흥원 간부 B 씨를 통해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 시장은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의 각종 인허가 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반면 심 시장과 같은 뇌물수수 혐의와 여성 민원인 상대 강제추행 혐의 등을 더해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 1심 재판엔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월 2일 구속된 김 군수의 구속 기간 만료는 7월 중순이다.
현재까지 총 6차례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15일 등 직전 3차례 재판에서 김 군수와 여성 민원인 A 씨,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고, 결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과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민원인 A 씨도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됐고,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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