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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에 '코카인 2톤' 밀반입 필리핀 선원 2명 구속기소

시가 8450억, 6000만명 동시 투약 가능 규모

지난 4월 2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벌크선에서 발견된 다량의 코카인 의심물질.(동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다량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필리핀 국적 선원 A 씨(28)와 B 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초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 중남미 생산 코카인을 'L호'에 실어 동남아와 한국 등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중 A 씨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 운반 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 약 1㎏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를 넘겨받았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이를 은닉해 선내로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실시간으로 선박 항해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4월 2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해 마약의심물질 수색 중인 해경.(동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카인을 실은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지난 4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옥계항에 입항했다. 이들이 싣고 온 코카인은 1690㎏(약 1.69톤), 포장 무게까지 포함하면 2톤(1988㎏)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이는 시가 약 8450억 원에 달하는 양으로,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6000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규모다.

검찰은 해양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적발된 코카인을 압수하고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적발을 목표로 다른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의 마약 운반 선박이 대한민국 해역을 드나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관계기관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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