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대행 "계엄 국무회의록 작성 안해…발언요지 확인 못해 "(종합)
서울청장 직무대리 발령 논란엔 "말씀 깊이 생각"
서부지법 난입에 "법치주의 위협하는 불법행위"
- 이비슬 기자, 박소은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소은 임세원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여부에 관해 14일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고 재차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정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국무회의에는 행안부 의정담당관이 간사를 맡으며 직접 참석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는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탄핵변론에서 "(지난해) 12월 6일 행안부가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2월) 10일에 보내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덕수 당시) 총리가 '(국무회의록) 작성 권한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국방부가 올리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고 직무대행은 "전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사임했고 제가 관련 공문은 대통령실로부터 12월 10일경에 받았다.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어 "공문으로는 (관련 서류를) 받았지만 안건 내용과 발언 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방부에도 요청했고 참석했던 장관들께도 문의했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발령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란 사태의 가장 큰 책무를 받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내란과 관련 주요 혐의가 농후한 경찰국장 출신이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발령받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말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면서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겠다"고 했다.
고 직무대행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행한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폭력시위 예방을 위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법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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