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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운전면허 시험접수…'민간앱'으로도 가능해진다

디지털서비스 27종 개방…공개공모 거쳐 선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이날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이달 28일 개최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 앱 연계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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