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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개정…행정 소프트웨어도 관리

내년부터 의무 적용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한 부처 모니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이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에 내부 행정용 소프트웨어(AP)을 포함,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 중심의 관리체계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국민 서비스나 내부 행정용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까지 관리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AP 표준운영절차는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5개 분야 표준 절차를 수립했다.

각 기관 준비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적용을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P는 업무별로 매우 다양해 관리가 어렵지만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의 안정성 확보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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