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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민원' 공무원 대응 기준 신설…서울시, 조례 90건 공포

공무원 출산휴가 확대·기후동행카드 입장료 감면 등

ⓒ News1 DB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반복 전화나 점거행위 등 공무원들이 '폭언·폭행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자치법규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 90건(제정 7건, 개정 78건, 폐지 5건)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제정 1건, 개정 5건 등 6건으로 6월 2일 공포된다.

공포된 법규에는 공무원 복지, 시민 보호, 교통 감면, 환경·문화 분야의 생활 밀접형 제도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민원 대응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됐다. 반복적인 전화, 장시간 통화, 점거 행위는 물론, 폭언·폭행 등 행위도 '특이민원'으로 분류된다. 이를 명확히 정의해 피해 예방과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은 10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혼잡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징수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환경 정책도 개정됐다.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이 새로 마련됐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시설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시공원 입장료와 미술관 기획전시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함께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한 법적 기반도 새롭게 마련됐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일인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hj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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