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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 해결 '맞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우)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좌)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서울교통공사 제공)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우)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좌)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도시철도 운영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재제도를 활용해 도시철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재제도를 통한 해결에 적합한 도시철도 관련 분쟁의 선별·분류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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