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용에는 없는데' 충주 활옥동굴, 관광활용 논란
사업자측, 야생화·물고기 체험장으로 관광농원 허가 받아
갱도 활용 관련법 전무…시민 "관리규정 만들어 상생해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에 있는 활옥동굴이 관광자산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동굴 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해당 관광농원은 지난해 1월 16일 야생화·물고기 체험장 등을 내용으로 영업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정작 관광농원의 핵심인 동굴 사용은 허가 내용에서 빠져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해당 관광농원은 폐광 신고된 활석 광산 갱도를 활용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하고 있다.
폐광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갱도를 폐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동굴 입구가 지상에 있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업자 측의 권리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래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폐광이기 때문에 관광농원 허가 때 충주시가 복구 명령을 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냐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곧바로 산업자원부 등에 문의해 관련법을 찾았는데,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없었다.
동굴은 지하로 이어져 있어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지하철 공사 등을 이유로 지하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동굴 안전도 검사에서 B 등급이 나오고 사업자 측에서 보험도 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는 씻은 상태다.
활옥동굴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경기 광명시는 광명동굴 관리 조례를 만들어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광명시는 아예 광명동굴을 사서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주 활옥동굴이 사업자 소유라면 조례는 아니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충주시는 충주호 출렁다리, 휴양레저타운 등 활옥동굴 인근에서 본격적인 관광사업을 할 계획이다. 활옥동굴과 상생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전문가 사이에선 불법 논란보다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충주 활옥동굴은 길이가 57㎞(비공식 87㎞)에 이르며, 높이는 711m에 달하는 동양 최대 규모의 동굴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유료 관광객 2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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