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논란' 충주 활옥동굴 관리·운영 조례 제정 추진
정용학 시의원, 동굴 소유권 명시와 위탁 운영 등 조례 검토
조례 제정 시 상생 효과 커…활옥동굴 측 "적극 협력하겠다"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주 활옥동굴 활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주시의회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에 따르면 활옥동굴의 소유권 명시와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조례 제정은 동굴 사용권에 대한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해 동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과 상생하자는 취지로 추진한다.
충주 활옥동굴은 사실 폐광 신고된 광산이라서 갱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 1월16일 야생화·물고기 체험장 등을 내용으로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동굴 등 지하권을 인정하는 법은 찾을 수 없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하철 건설 때 일부만 인정했던 사례만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 광명시나 울산광역시는 운영 조례를 만들어 광명동굴과 태화강동굴피아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역 조례는 광명동굴이나 태화강동굴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 관리와 운영,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 및 감독, 입장표 징수, 기념품 제작 및 판매,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충주 활옥동굴은 공공자산으로 명시한 뒤 사업자 측에 위탁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활옥동굴 관광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옥동굴은 사업자가 동굴 안에서 보트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개발을 할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지원사업에 관광특구 포함이라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실제 시는 충주호 관광휴양레저타운을 중심으로 악어섬 전망대, 출렁다리, 케이블카 등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을 검토하는 상태다.
충주 활옥동굴 관계자는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활성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활옥동굴은 길이가 57㎞(비공식 87㎞)에 이르며, 높이는 711m에 달하는 동양 최대 규모의 동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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