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년 근로자, 2년 이상 근속 시 300만원 지급”
시, 올해부터 ‘청년·기업 지원사업’ 확대
- 손도언 기자
제천 손도언 기자 = 제천시가 지역 청년 근로자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수백만 원 상당의 제천화폐를 받게 되고, 기업은 시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1년 이상 근속한 청년들에게 기존 200만원을 제천화폐로 분할지급했으나, 올해부터 2년 이상 근속 시 300만원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의 나이도 기존 34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변경됐다.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시, 6개월간 월 급여의 50%를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년 이상 채용 시, 600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인구 유입과 장기근속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젊은 제천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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