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허위보고' 소방관 2심 판단은…쌍방 항소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방관들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청주지검은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59)과 서 모 청주서부소방서 전 예방안전과장(57)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형참사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서장과 서 전 과장 측도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전 서장 등은 2023년 7월 15일 참사 발생 이전에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했던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서 전 서장과 서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인명 구조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전 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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