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 소음피해 지역 보상금 신청·접수…내달 28일까지
청원구 내수읍 등 9개 지역…월 3만~6만원 보상금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소음 대책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 이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청주비행장(K-59) 영향권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에 해당한다. 소음 대책지역은 국방부의 군소음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이상 웨클)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 원이다. 거주기간 따라 30% 또는 50% 감액될 수 있고, 근무지와 사업장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3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정부24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접수를 마무리하면 산정 절차를 거쳐 5월 보상금 결정통지 후 8월 지급한다.
ppjjww123@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