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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년간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 시도 32% 불과

차량 화재가 전체 화재의 14.2% 차지, 사망자도 21.7%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지난해 12월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한 사례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동차 관련 화재가 1030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0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는 124억여 원에 달했다.

이중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경우는 32%(330건)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전체 화재는 7246건이었는데 차량 화재가 14.2%를 차지했다. 차량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10명으로 전체(46명)의 21.7%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 자동차 관련 기관과 업체(민간 차량 검사소 등) 대상 집중 홍보, 지역 특색에 맞는 대형 사업체 대상 차량용 소화기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은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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