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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산·공금 6억 빼돌린 청주시 공무원에 '파면' 요구

공문서 위조해 빼돌린 돈으로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감사원이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재 라인 상급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견책(경징계)으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 근로 활동 사업 등을 담당하며 청주시 예산과 공금 6억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빼돌렸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씨는 당시 학생근로 활동에 지원금을 쓴 것처럼 전자 공문을 위조하고, 대학생 공공근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는 작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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