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되돌아온 홈쇼핑 반품 의류…사측 "반품 회수 내역 확인 안돼"
2021년 9월 홈쇼핑서 의류 구입 후 반품 절차
홈쇼핑 측 "해당 상품 배송 이력 확인 할 수 없어"
- 장인수 기자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50대 소비자 A 씨(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유명 홈쇼핑에 반품한 의류가 3년 5개월이 지난 후 자신에게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A 씨는 2021년 9월 한 홈쇼핑을 통해 의류를 주문했다. 주문과 함께 4만 9900원을 일시불로 카드 결제했다.
같은 달 옷을 받아 본 A 씨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신청을 했다. 이 홈쇼핑 측은 회수상품 수거 후 결제 취소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A 씨는 4만 9900원을 환불받았다.
이후 홈쇼핑 측은 같은 해 11월 반품한 물품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할인가를 적용해 2만 9900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품 택배 영수증을 확보하지 않은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여 결제했다.
그 뒤 3년 5개월여 후인 지난 25일 A 씨는 자기 아파트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보고 황당해했다.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3년 5개월 전 반품했던 의류가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홈쇼핑 상담원에게 이를 알리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상담원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택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상품값을 결제했으니 사용해도 된다"라고 답변했다.
A 씨는 "뒤늦게나마 당시 여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유행이 한창 지난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2021년 고객 요청으로 반품 및 환불을 진행했으나 상품이 회수되지 않아 당시에도 해당 지역 택배사 등 2개월간 확인 절차를 진행했던 건"이라며 "결국 반품 회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고객이 다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3년 5개월 만에 반품 물건이 배송됐다고 고객은 주장하나 국내 주요 택배사 배송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상품 배송 이력을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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