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영운공원 특례사업 제안 검토 마무리…협상대상자 전달 예정
도시공원·도시계획위 자문 절차 완료
단독 참여 서동개발 수용 여부 관건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영운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개발 제안서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영운공원 개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동개발의 사업 제안서 자문을 최근 마쳤다.
시는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지만, 사업 제안서를 기초로 한 각 위원회 의견은 앞으로 영운공원을 어떻게 개발·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지향점이 된다.
영운공원(11만 9072㎡)은 1998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으나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을 못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분류됐고, 2015년 민간개발로 전환한 뒤 2019년 협상 대상자 선정과 2020년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하면서 2023년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특례사업이 백지화됐다.
시는 영운공원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해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한 뒤 지난해 7~8월 사업 참가 의향서와 사업 제안서를 받았다. 여기에 지역업체를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서동개발이 단독 참여하면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이달 안에 공원·도시계획위에서 나온 자문 결과를 서동개발에 전달할 계획이다. 업체에서 자문 결과를 수용해 사업 제안서를 변경·제출하면 시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협상이 잘 이뤄지면 도시계획‧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동개발은 영운공원 민간개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예치금 납부도 이뤄져야 한다. 예치금은 토지보상비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5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예치금 납부가 끝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하지만 업체에서 수익성 악화로 위원회 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시의 조정 요구를 거부해 참여를 포기하면 사업은 다시 백지화되고 민간사업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문 결과를 이달 업체에 전달해 수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제안서를 수정해 제출한다면 이때부터는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영운공원은 다른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체 용지의 30%는 수익시설(공동주택 등)로 개발한 뒤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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