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시비 없게…충북 지자체 축제·행사 개최 '일시정지'
선거법에 따라 취소·연기 등 조정…"선관위 결정에 따를 것"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충북의 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와 축제 개최를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는 예정대로 열리지만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 특정일에 열 수밖에 없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 행사 등은 예외로 허용한다. 주민 동의가 필수인 사업설명회, 계절 축제나 전통 축제 등도 가능하다.
충북도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 '영춘제'를 계획대로 개최한다.
청주시도 오는 26~27일 '원도심골목길축제'와 '청주민족예술제'를 그대로 열기로 했다. 도시농업 페스티벌(5월 25일),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5월 9~11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음성군 역시 5월 21~25일 대표 지역축제인 '음성품바축제'를 음성설성공원과 꽃동네 일원에서 예년처럼 개최한다.
옥천군도 5월 15~18일 시 '향수'의 작가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지용제'를 지용문학공원 등에서 개최한다.
반면 일부 자치단체는 행사를 미루거나 취소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3일 청남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미혼남녀 만남 행사 '봄날 on(온) 청남대'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충주시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하려고 했던 '다이브 축제'를 대선 이후인 6월 12~15일로 미뤘다.
보은군은 이달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열기로 했던 '2025 속리산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봄 축제 전체'를 일괄 질의한 상태로 조만간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구두 지침을 받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선관위에 질의해 일부 축제는 연기하고 일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jaguar97@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