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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도의원 "충북TP 원장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언론사 간부 시절 기업체와 자문 계약…5년간 1억3000만원"
후보자 "청탁금지법 해당 안돼…겸직 위반 사실도 없어"

박진희 충북도의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장 후보자는 CJB청주방송 본부장 시절 민간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월 200만 원씩, 한 해에 2400만 원을 자문역의 보수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부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계약이 유지돼 5년간 1억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겸직을 금지한 언론사의 사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자문의 결과물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기록은 전무하다"면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홍보를 위해 뉴스를 제작했다면 또 다른 형사상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후보자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로 신규식 CJB 대표이사를 추천한 날, CJB 전무 출신이자 충북도 정무특보 역임자가 CJB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며 "세상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희대의 맞트레이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장 공모 이전부터 이미 내정설이 파다했고,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혹도 일었다"며 "김 지사는 학연, 지연, 혈연의 늪에 빠진 권력의 사유화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해명 자료를 내 "자문 계약은 업체 측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며 "자문은 기업 측이 요청한 특정 사항에 한해 법률 또는 정책 자문이었다. 단순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반영과 조율·협의 중심의 고난도 실무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 활동과 관련한 초기 자료는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 일부 멸실됐고, 외부 유출 우려로 보관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기록 자료 중 절반 이상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에 따른 보수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금지 품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다"며 "CJB 재직 중 타 기업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겸직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오는 23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vin06@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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