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11건 가결·11건 부결
교통안전시설 개선 심의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25일 2025년도 1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진천군 건설교통과와 지역개발과, 진천군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5명이 참석해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설치, 신호 개선 등 지역 주민의 교통시설 개선 요청 22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11건은 가결했고, 11건은 부결했다. 가결한 건은 대부분 마을 입구나 농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중앙선 절선 등을 요구한 곳이다.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결했다. 진천읍 풍림아이원 아파트 인근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 요구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개인이 사적인 이유로 개선을 요구한 곳이나 커브길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은 대부분 부결했다.
진천경찰서는 가결한 사안은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휘택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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