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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유족 손배소 소송서 승소

일본 정부 배상 책임 인정…국내 세 번째 판결
日 "국제법 위반 매우 유감"…판결에 강력 항의

자료사진.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 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나 배상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생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다 1998년 74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이후에는 아들 김영만 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판결 결과를 송달받고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갖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혹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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