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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미소금융, 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3% 지원

대출금 3000만원 한도…3년간 할인 적용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와 미소금융이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3%를 지원한다.

청주시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28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협약으로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 3000만 원 내에서 연이자 3%를 3년간 지원받는다.

기존 연이자 4.5%(고정금리)에서 1.5%만 내면 되고, 성실 상환자는 추가 인하를 적용해 0.5%만 부담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기준은 이전처럼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로 유지된다.

성실 상환자는 운영자금뿐 아니라 긴급생계자금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충북청주법인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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