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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공시지가 1.28% 상승…개별주택가격 2.11% 상승

2025년 1월1일 기준 결정·공시…이의신청 5월29일까지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사업, 상권 활성화,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기 경기침체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유보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평균 1.2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연풍면이 2.17%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괴산읍이 0.7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 최고지가는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터로 ㎡당 180만 원, 최저지가는 문광면 옥성리 산 135번지 임야로 ㎡당 304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1만 3703호, 다가구주택 227호, 주상용 주택과 기타 554호를 포함한 총 1만 4484호를 결정·공시했다. 전년도보다 41호 증가했다. 주택가격은 평균 2.11% 상승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과세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과 다양한 공공요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람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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