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 보장 필요"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율성, 독립성 보장과 조직권, 예산권 독립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을 제안한 박지헌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권과 전문성은 일부 확보했으나,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돼 있다"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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