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도 이달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건축조례 개정
농지전용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임시숙소 운용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에서도 이달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됐다.
1일 충주시는 농촌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충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임시숙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쉼터 면적은 33㎡(약 10평) 이하로 1m 이내의 처마와 노지형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쉼터 안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쉼터 외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이나 주말 영농체험 등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전입신고나 상시 거주는 불가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전기, 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 대장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주거와 경영 편의를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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