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급증하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지자체 대책 마련 필요
최근 3년간 실외기 화재 32건·재산피해 2억3900만원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이른 무더위에 올여름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도내에서 32건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해 약 2억3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재산 피해 규모는 2022년 290만 원에서 지난해 1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나며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24건(75%)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6건(19%), 기타·미상이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전기 접촉이나 과부하 등에 따른 화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실외기가 아파트 세대 안에 설치되면서 과열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지자체들도 있었지만, 충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세종시는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에어컨 실외기실에 무전원 자동루버를 설치해 화재 안전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무전원 자동루버는 실외기가 작동되면 루버를 자동으로 개방해 환기가 되도록 하는 장치다.
경기 용인시는 실내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루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경북 경산시도 에어컨 가동 시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지자체들도 실외기 설치 시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포괄적인 실외기 설치 기준만 있을 뿐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외기를 주거 공간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포괄적인 기준은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없다"며 "조례나 규칙 등으로 별도 규정한 것도 없다"고 전했다.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소방 관계자는 "에어컨 가동 전 실외기 먼지를 제거하고,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 사용하는 등 사전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해야 하고, 낡고 오래된 실외기는 교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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