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임산부 예우·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입법 예고
군의 책무와 지원 기준 등 마련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해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과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임산부 예우를 위해 축제·행사·공공시설 등의 임산부와 동반 가족 우선 입장 제도를 시행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군에 책무를 부여했다.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군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자녀 양육·보육과 교육에 관한 지원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문화·관광·체육이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보건·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 적용 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 가정이어야 하며,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와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군 인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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