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규칙 전부 개정…신뢰받는 지방의회 위한 개정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 규칙은 출장 계획 수립부터 사후 보고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규칙은 출장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보고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 했다.
특히 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중심의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 했다.
송영순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무국외출장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제도의 문턱은 높이고, 책임의 문은 넓혔다"고 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규칙 전면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원이 국외에서 보고 배운 정책과 성과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3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 조사 활동을 한다.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도 이뤄진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폐수·대기배출 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농가 △오수·폐기물 처리 사업장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 △민원다발 지역 △기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곳 등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의정을 펼친다.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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