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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봉양 '태양광 폐패널 처리시설' 주민 반발 더 거세졌다

제천시 '적합' 판정에 주민들 사업 철회 촉구 집회

봉양읍 장평1·2리 연박 2리 주민 30여명이 13일 오전 8시 30분쯤 제청 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 시공업체 결사반대, 목숨과 터전을 지키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봉양읍 장평리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공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봉양읍 장평1·2리 연박 2리 주민 30여 명은 13일 오전 8시 30분쯤 제천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폐기물 시공업체 결사반대, 목숨과 터전을 지키자'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워 반발 수위를 높였고, 김꽃임 충북도의원(제천1)도 집회에 합류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장평리를 비롯해 재활용시설 인근 주민들은 4개 조로 나눠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제천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방원 제천시 봉양읍 장평1리 이장은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면 유릿가루가 제천 시내 전체로 퍼질 것"이라며 "봉양읍 지역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7일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적합 통보에 따라 A 업체는 건축과 토목, 개발행위 등 사업장 등을 조성한 뒤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천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제천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관문을 또다시 넘어야 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뒤에 이와 관련해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가 심의에서 '부동의' 처리하면 A 업체는 사업을 전면 멈춰야 한다. 하지만 '동의'로 판정하면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봉양읍 장평1·2리 연박 2리 주민 30여명이 13일 오전 8시 30분쯤 제청 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 시공업체 결사반대, 목숨과 터전을 지키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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