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 사퇴(종합)
"충북TP, 도의회, 충북도에 부담…조사 솔직히 임할 것"
시민단체 "충북도의 인사 참사이자 인사청문회의 실패"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14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법을 어겼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충북TP와 도의회, 충북도에 불편과 부담을 준 것이 사퇴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국가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대로 모든 조사에 솔직히 임하겠다"며 "자문 활동과 관련해 무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도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거쳐 이달 중 신 후보자를 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었다.
앞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신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신 후보자가 CJB청주방송 본부장 시절 민간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월 200만 원씩, 5년간 1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법률 검토를 거친 정당한 자문 계약"이라고 해명했으나 충북시민단체는 신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충북도의 인사 참사이자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지사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취지에 맞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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