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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손배소 승소 세 번째 확정 판결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 면제 예외 허용"

17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지난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옥순 할머니의 별세로 여가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 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길 할머니는 생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다 1998년 74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이후에는 아들 김영만 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어 항구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고, 유엔협약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는 일본이 불법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의 일부로써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혹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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