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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소액 절도범 3명 입건 않고 즉결심판 회부

경미범죄심사위 개최…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논의

충북 진천경찰서는 1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진천경찰서 제공)/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1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을 위촉했으며, 절도 등 형사입건 3건에 관한 심의와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1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A 씨 등 3명을 형사입건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는 무분별한 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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