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11월 30일까지…"재발 방지 조치"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에 가축시장과 생축 거래 때 거래 대상자에게 군에서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 사육농가와 소 가축운송업자는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접속하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축산농가는 미접종 개체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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