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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감염병 예방 강화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전액 군비 지원

자료사진/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주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20일 영동군에 따르면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지원하는 항목은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3종이다.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접종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인플루엔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백일해는 임신 27주~36주 사이의 임신부와 그 배우자(임신 시마다 1회 접종 가능)다.

과거 동일한 백신 접종 이력이 있거나 의학적 금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동군보건소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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