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공모혐의' 산부인과 의사 재판서 혐의 부인
병원 이미지 실추 우려해 범행 가담 의혹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부모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65)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A 씨의 기능적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모와 공모해 아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 씨(36·여) 부부와 공모해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B 씨 부부에게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초음파 검사로 장애를 진단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자 병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와 따로 기소된 친모 B 씨는 지난달 징역 4년, 친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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