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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발의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관리 조례' 의결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뉴스1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는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열린 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항 10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었다.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과 영업 때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창규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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