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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편의 위해"…서울시, 올해 자치법규 30건 번역본 제공

안전 약자 대상 안심물품 지원 관련 조례도 번역

서울살이 외국인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서울살이 외국인을 위해 올해 30여 건의 자치법규를 신규 번역본으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번역 예정인 대표적 자치법규는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안전 약자 대상 안심물품 지원 내용을 담은 '서울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조례'다.

2010년부터 외국어로 번역된 서울시 자치 법규는 영문 기준 총 356건이다. 서울시 전체 자치법규 총 1105건 중 32%에 달한다.

번역본은 영문을 기본으로 한다. 2016년부터는 일부 자치 법규에 중국어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자치법규 분야는 수도, 수수료 및 시세, 건축이었다.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중 최다 조회수 상위 10개를 분석한 결과, 조회수 1위는 19만여 회를 기록한 '서울시 수도 조례'였다. 다음은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약 17만회), '서울시 건축 조례'(약 15만회)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26만여 명의 등록 외국인 등 수많은 외국인 상주인구가 있는 만큼 자치법규 번역사업을 지속 시행해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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