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소각장 '취소' 판결문엔…"위원회 구성·조사기관 선정 하자"
재판부 "구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은 위법"
"위원회가 전문기관 선정 심의·의결 안 해…법 취지 위반"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 회수시설(소각장) 신설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10일 패소한 가운데, 법원은 '소각장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재판부는 서울시의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개정 전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게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구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 같은 해 12월 15일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문제는 해당 시행령이 12월 8일 개정되고 12월 10일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마포구민 측은 "구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 위원회는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시행령 개정 이전인 12월 4일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해 구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12월 15일을 위원회 구성이 끝난 시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 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위촉 전까지는 내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입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2020년 12월 회의에서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시는 2021년 1월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같은 해 3월 시는 단독 응찰한 한국종합기술·동해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구민들은 입지 선정위원회가 전문 기관 선정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방식만 결정한 점이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포구민의 입장이 맞다고 봤다. 법원은 "입지 선정 위원회는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한다고 의결했을 뿐, 낙찰자 결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입찰 공고 당시 임의로 낙찰자 결정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되자 곧바로 수의 계약 체결 절차로 갔다"며 "이는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입지 선정 위원회에 부여한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 업체의 자격 미달이 문제라는 원고 측 주장은 기각됐다.
한편 서울시는 10일 판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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